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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공권
  • 14.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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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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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의

    개인적 공권으로서 헌법에서 직접 인정되는 것도 있고, 법률에 의해 성립되는 것도 있고, 행정행위나 공법상 계약, 관습법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도 있다.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독일 뷜러(Bühler)의 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다음의 3가지가 요구되어 왔다.

    ① 강행법규의 존재(행정청의 의무 존재) :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규에 의거한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일정한 경우 재량행위에도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하자없는 재량권의 행사).

    ② 사익보호성(사익보호목적의 존재)

    ㉠ 의의 : 강행법규에 의해 부과된 행정주체의 행위의무가 공익목적만을 위한 것일 때에는 사인은 행정주체에게 그러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익을 보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익과 더불어 사익의 보호를 목적을 하는 경우에도 사익보호목적은 존재하는 것이 되어 공권이 성립한다.

    ㉡ 사익보호목적의 판단기준 : 행정법규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근거법규상 사익보호의 취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 이외에 관련 법률의 규정과 취지, 그리고 기본권 규정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견해이다.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③ 소구가능성의 존재(재판청구권) : 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행정주체의 행정의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법상의 힘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 요건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대상에 대하여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의 요건만 충족되면 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① 의의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이지만, 모든 기본권이 언제나 국민에게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설정이다. 즉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사인은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률의 헌법에 대한 적용우위의 원칙 : 개인적 공권은 1차적으로 관련 개별법규범에서 인정근거를 찾아야 하고, 그로부터 개인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을 경우에 개인의 중대한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직접 개인적 공권성립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③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성립의 범위

    ㉠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 기본권규정에 의하여 직접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 사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 법률이 사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의 행사절차, 내용, 범위 등을 확정하기 전에는 구체적 현실적 권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으로부터 곧바로 구체적인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침익적 처분과 자유권적 기본권 :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그 침익적 처분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률규정을 검토함이 없이도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적 침해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판례: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판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변호인 이외의 타인과 접견할 권리)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 형사소송법 제89조 및 제213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타인과의 접견권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권이 창설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판결).

    ■ 기본권에 의한 개인적 공권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

    판례: 환경권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의료보험수급권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7헌마333 결정).

    (라) 조리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판례에 의하면 조리에 의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조리에 의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판례: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설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용신청자가 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권남용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마) 공법상 계약, 관습법, 법규명령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공법상 계약, 관습법, 법규명령에 의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판례: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는 공동어업권자에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는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그 공동어업권에 대한 제한물권적 권리로서만 발생하는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판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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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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