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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 [시행 2023. 3. 21.] [법률 제1926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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