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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② 각하재결에도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용재결 뿐만 아니라 각하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처분청)은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15432 판결). |
④ 소의 이익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어 진행 중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행해지면 동일한 처분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지만, 인용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