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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시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① 통설·판례 : 취소소송에서의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처분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판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점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을 그 성질상 판결시(변론종결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법원이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행해진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에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