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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으로서 본안에 대한 승소 개연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므로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해석상 당연하다.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소명책임을 지는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피신청인(행정청)이 소명해야 하는 소극적 요건이다.
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판례: 행정처분의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과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