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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32.1.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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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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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소재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그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 학설

    권리구제설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법률상 보호이익설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통설)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법률상 보호되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적법성보장설개인의 이익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 판례 : 판례는 통설과 같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로 보고 있다.

    판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판례: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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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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