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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 문제의 소재 :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는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그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 학설
권리구제설 |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
법률상 보호이익설 | 권리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통설) |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 법률상 보호되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도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
적법성보장설 | 개인의 이익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견해 |
ⓒ 판례 : 판례는 통설과 같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로 보고 있다.
판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판례: 수익처분의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