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용침해로 인한 손해가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손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에 일반적으로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 형식적 기준설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자가 특정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입장이다.
개별행위설 | 공권력의 주체가 공익을 위하여 개별행위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특별한 손실을 가한 경우에는 보상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동일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
특별희생설 | 독일연방재판소가 개별행위설을 계승·발전시켜 정립한 견해로서 공익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요구되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는 재산권 제한행위가 행해질 때에는 보상을 요한다고 한다. |
(나) 실질적 기준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입장이다.
수인한도설 | 재산권의 본질인 배타적 지배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본다. |
보호가치설 | 재산권에 대하여 보호할 만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만을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
사적 효용설 | 사유재산권 제도의 본질을 재산권의 사적 효용성에서 구하고, 그 사적 효용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본다. |
목적위배설 | 재산권의 객관적인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한 희생 여부를 구별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도로 건설을 위하여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종래의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공용침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한다. |
사회적 제약설 |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모든 침해행위는 손실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본다. |
상황구속성설 | 부동산과 같이 강한 사회적 의무가 수반되는 재산권의 경우 재산권이 소재하는 위치와 상황에 따른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정하여 한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자연보호구역의 토지이용제한과 같이 지리적 위치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사회적 제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
중대설 | 침해의 중대성과 범위를 구분기준으로 침해의 중대성과 범위에 비추어 사인이 수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
(다) 결론
국내의 통설은 모든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절충설, 복수기준설). 우선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서만 보상의 문제가 생기나, 이러한 손실도 항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권의 실질적·본질적 제한에 대한 손실만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