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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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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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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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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렬관계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보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렬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처분등에 불복하는 자는 소송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신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주관적·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다만 취소소송에 대한 기각판결이 나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무효확인등소송에도 미친다.

 

② 포섭관계(포용관계)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종류를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나 다같이 행정처분등에 위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의 배제를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사유도 흠의 정도 등에 따른 상대적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기에 이 두 소송은 실제에 있어서 서로 포용성을 가진다. 즉 ㉠ 무효인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면, 취소청구에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다투면, 당사자가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지 않고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사자에게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것인지를 석명하여 취소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한 후에 취소소송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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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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