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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처분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기타 구체적 사례
  • 45.13. 처분에 대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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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처분에 대한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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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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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긍정 처분성 부정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 근무관계공법인의
내부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 처분적 법령·고시
• 일반처분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정부 간 항공노선의 개설에 관한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와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
행정입법• 일반적·추상적 법령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결정
•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
•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
행정계획•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 하수도법상 하수정비기본계획
•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 산업재해보상법상 장애등급결정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결정
• 공토법상 사업인정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내부행위
·
중간행위
• 과세표준결정
• 징계위원회의 결정
•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 국가유공자 신체검사판정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
•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 내신성적산정지침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경찰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
•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입찰)결정 및 공매통지
•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제도부분승인 
• 건축주명의변경신고거부처분
•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
• 건축물대장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
공부상
기재행위
•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의 지적공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온천발견자 명의변경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미수리처분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거부행위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 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대한 유역환경청장의 매수거부행위
•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
•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한 거부
거부처분•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
•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 의사표시
•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 부담행정행위의부관• 부담을 제외한 부관
 확약•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 반복된 거부처분반복된 행위

•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계고

• 국세징수법상 2차 독촉

• 서울교육대학장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특별행정법 관계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국공유 
재산
•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대부 등 
사경제적 행위에 대한 거부처분
•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행위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경고·권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징계처분•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
• 교도소재소자에 대한 이송조치
•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경우
•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에 특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한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 영업시간 준수촉구
• 건축법에 따른 단전요청
• 구 교통안전공단법상 분담금 납부통지
•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
통지
통지·고지• 당연퇴직사유에 따른 퇴직발령
•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
•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
• 착공신고 반려행위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거부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한 
불복절차
• 검사의 공소제기
• 금융감독위원회의 파산신청
• 과태료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
•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
•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 세무조사결정
•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하는 공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
기타•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
• 법무법인의 공정증서 작성행위

관련사례 | K군수는 살처분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하여 K군에 위치한 공유임야를 매몰후보지로 선정하였다. K군수의 매몰후보지 선정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Ⅰ. 문제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매몰후보지 선정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처분 등의 개념

1. 학 설

(1) 실체법적 개념설

이 견해는 취소소송을 위법하지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가지는 법적 행위인 행정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을 강학상 행정행위로 제한하고 사실행위와 같은 기타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행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쟁송법적 개념설

이 견해에서는 취소를 위법상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취소판결에서의 취소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고,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을 사실행위에까지 넓히고 있다.

2. 판 례

대법원은 종래 강학상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차 처분개념을 확대해가고 있다.

3. 검 토

취소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는 실체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① 우리 행정소송법이 독일과는 달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를 통해 취소소송의 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점, ② 일반적 이행소송과 같은 사실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리구제제도가 불비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처분 개념을 확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쟁송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

Ⅲ. 사안의 검토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는 전통적인 행정행위 개념에 비추어 판단할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행위이다. 그러나 장차 가축의 사체가 매몰될 경우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매몰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면 가축의 사체가 실제 매몰되는 단계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사례 | A은행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A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2012년 10월 15일 A은행에 대해 권역별 영업소를 통폐합하라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였다. A은행은 ‘경영개선권고’를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 (제소기간은 문제 삼지 않음)

Ⅰ. 문제점

경영개선권고는 행정청의 행정지도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Ⅱ. 학 설

①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성이 결여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조정적·규제적 행정지도처럼 사실상 강제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Ⅲ. 판 례

판례는 단전 및 단전화 요청행위를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처분성을 부인하였으나, 최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Ⅳ. 검 토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안의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게 되고(은행업감독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경영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벌칙,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금산법 제14조 제1호,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경영개선권고는 사실상의 강제력이 수반되어 상대방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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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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