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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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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의의 :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체하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교환적 변경을 의미한다.

    ② 구별개념

    ㉠ 하자의 치유와의 차이 : 하자의 치유는 처분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사유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는 다르다. 또 하자의 치유는 처분의 하자론이라는 행정작용법의 문제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소송의 심리에 관한 소송법상의 문제이다.

    ㉡ 무효행위의 전환과의 구별 : 처분의 추가·변경은 동일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하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행정행위로 유지시키는 무효행위의 전환과 구별된다.

    ㉢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의 구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다른 새로운 행위로 대체하는 행정행위의 사후변경과는 구별된다.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 문제의 소재 :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전혀 허용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한 이후에 행정청이 제시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다시 처분을 하게 되고, 원고가 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요청에 반하게 된다.

    ㉡ 통설과 판례(제한적 긍정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변경되지 않고 처분의 본질적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권리방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인정한다.

    판례: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판례: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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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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