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구제
  • 37.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37.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7.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건설공사완료 후 건물준공처분의 취소, 건물철거 뒤 철거명령취소). 그러나 회복되는 부수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6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