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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의 처분성 여부
(ⅰ) 문제의 소재 : 경정처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후 그 처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경정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당초처분인지 경정처분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ⅱ) 학설
㈀ 병존설 : 두 처분은 독립된 처분으로 별개의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흡수설 :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경정처분만이 효력을 가지며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병존적 흡수설 : 당초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지만 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 역흡수설 :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경정처분에 의하여 수정된 당초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ⅲ) 판례 : 판례는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으로 나누어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흡수설을, 감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역흡수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증액경정처분은 경정처분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 증액경정처분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판례: 감액경정처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에 의하여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그 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1640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