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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처분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기타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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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경고ㆍ징계처분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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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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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나 징계처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판례: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긍정)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는 그 상대방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4765 판결).

판례: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긍정)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판례: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고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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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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