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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유권해석]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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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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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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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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