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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24. 1. 5.> | ||
|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 ||
| 구분 | 경력 | 환산율 |
1. 공무원경력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100퍼센트
80퍼센트 |
2. 유사경력 |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6)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7)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9)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
ㆍ3)의 경력: 100퍼센트
ㆍ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다. 그 밖의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6)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 ㆍ8)의 경력: 100퍼센트 ㆍ8) 외의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