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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