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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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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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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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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 2020. 6. 9., 2023. 6. 13.>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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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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