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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본조신설 2015. 12. 15.][제65조의4에서 이동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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