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일부개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2025. 4. 1.> ⑤ 제1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1.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