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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유권해석]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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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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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 약칭: 서울시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③ 삭제 <1994. 12. 20.>
 ④ 삭제 <1995. 12. 6.>
 ⑤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개정 2011. 5. 30.>
 ⑥ 삭제 <1994. 12. 20.>
 ⑦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개정 2011. 5. 30.>
 ⑧ 삭제 <1994. 12. 20.>
 [제목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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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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