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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고지를 하되, 그 중 마지막으로 고지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1회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개정 2010. 8. 4., 2022.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