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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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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권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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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시행 2025. 2. 21.]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타법개정]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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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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