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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지방자치 공약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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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목표○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자치권한·지역행정○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추진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 재난현장 일선에서 희생하는 이·통장 특별활동비 신설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 확대
-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50만 대도시, 시·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가능
○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
○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 가능
-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보완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 적용 기준 명확화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행정기관 등 이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완성
· 세종 국회의사당 부지 내에 대통령 집무실을 함께 이전하여 입법부와 상시적으로 긴밀한 소통상태 유지
○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지역경제 성장○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
-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 달성
○ ‘잘사니즘’의 실현,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역관광 활성화
- 지자체·기업 매칭의 워케이션 관광 활성화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확대 등 활성화 적극 지원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 기존 특구제도 통‧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 도입
-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독립적 신뢰구역 구축
· 「데이터특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정된 데이터특구 내 고위험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을 요건으로 제한
·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중립국과의 데이터 관할권 공유 협약을 체결하여, 외국 정부 또는 수사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국제 디지털 중재기구 또는 협약 당사국의 정식 요청 절차를 통해서만 허용
·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간 정치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주권과 신뢰를 유지하는 국제 표준을 정착
·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사이버테러,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등 사회적 용인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
- 규제기준국가제 기반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
· 개혁신당이 제안한 ‘규제기준국가제’를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의 자국 기준 인허가가 국내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인정
· 데이터특구 내 IDC 설립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토지, 환경 관련 인허가는 단일 창구에서 통합 심의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
· 중앙정부 부처 간 협의 생략이 가능한 규제특례 구역으로 지정하여, 실제 사업 개시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디지털 특구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임대 등의 입주 기업 대상 특례 제공
· 특히 법인세는 개혁신당이 제안한 ‘법인세 자치분권’ 공약을 기반으로, 데이터특구 내 입주기업에는 국세 부분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 CSA, ISO 등 국제보안 인증 확보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글로벌 클라우드·AI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
○ 부산을 ‘데이터 특구’ 시범도시로
- 글로벌 디지털 허브를 위한 최적 입지 요건
· 고리 원전이 인접해 송전 손실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바다·강 인근 입지로 냉각수 확보와 폐열 재활용이 용이
· 국제 해저광케이블(APCN-2, TGN-IA, SJC 등)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통신 환경이 구축됨
· 부산대·해양대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도 갖추고 있어,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실질적 경쟁력을 가짐
· 부산은 전력·냉각·통신·인재의 4대 조건을 모두 갖춘 최적지로, 규제·치안까지 고려할 경우 구글, 애플, OpenAI 등 글로벌 클라우드·AI 기업의 고성능 IDC 유치가 가능한 전략적 입지임
- 부산국제영화제와 콘텐츠 생태계의 결합
· 부산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도시로, 지역 콘텐츠 제작·유통 생태계 보유
· 글로벌 OTT 기업(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은 고용량 영상 데이터 저장 및 IP 보호 필요성 큼.
· 압수수색 제한 기반 데이터특구 모델은 이러한 기업의 니즈와 부합해, 콘텐츠 기반 IDC 유치에 전략적 이점.
지역인프라○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없는 추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시행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 수도권 GTX :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 부울경권 GTX : 울산~양산~김해~창원
· 대구경북권 GTX : 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
· 충청권 GTX : 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 광주전남권 GTX : 광주~송정~나주~목포
○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 역내 광역급행철도(GTX)·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 권역외상·응급의료체계 광역거점형으로 개편,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초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광역거점센터 별도 지정. 광역거점센터로 지정된 경우 응급이송체계 통하지 않는 환자 및 정당한 사유 없는 타지역 환자 수용 원칙적 금지(광역별로 2개 수준, 총 10~12개). 광역거점 지정유지조건으로 센터별 진료량 하한선을 설정하여 환자 적극 수용 유도
- 기존 17개 권역외상센터를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통폐합하여 센터별 정상 운영 가능성 현실화 및 기능 극대화
-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로 운영
- 센터 운영 핵심진료과목의 세부 전문의 핫라인 구축. 센터별 계약제를 통한 유연근무 등의 형태로 복수 진료 활성화(법률 개정사항)
이행기간◦ 법률 제·개정 사항은 2025년 6월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취임 즉시[조세 부분]
◦ 법인세 지방 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안 준비: 취임 후 6개월 이내
◦ 국회 심의 및 법안 통과: 취임 후 1년 이내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 전면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최저임금 결정권 이양 부분]
◦ 지방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6개월 이내
◦ 법령 개정 및 지방 최저임금제도 운영 준비 완료: 취임 후 1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별 최저임금제 본격 시행: 취임 후 2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지방재정 부분]
◦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최저임금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강화 예상

본 공약비교표는 선관위에 공식 등록된 10대 공약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도자료나 구두로 발표된 공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체 공약집 발표시 해당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며, 정당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공약의 중복 기재를 지양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공약은 여러 분야에 공통 적용되어 중복 기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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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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