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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과 법률(법령)우위의 원칙
1. 법령우위의 원칙에서 법령의 의미
2.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을지라도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다.[05사시]
3. 조례와 법률의 관계
(가) 법률선점이론
국법이 이미 실체적인 규율을 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배제, 추가조례 또는 초과조례는 법률의 개별위임이 없는 한 불허용
(나) 수정법률선점이론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수설, 법률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두어 평등한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될 때(최대한 규제입법)에는 조례로써 당해 법률의 규제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규제나 법률의 규제기준 이상의 엄격한 기준을 두어 규제하는 것은 불허용, 반대로 법률이 최소한의 규제조치를 정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해석될 때(최소한 규제입법)에는 허용
수정법률선점이론에 기초한 예(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들어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02·10사시] ② 이 사건 조례안의 내용은 생활보호법과 그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방법, 보호의 내용을 생활보호법의 그것과는 다르게 규정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점이 있고, 당해 조례안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생활보호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며, 비록 생활보호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당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선군세자녀이상세대양육비등지원에관한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①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인 정선군이 강원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범위 안에서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법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정한 차고지확보조례안(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행규칙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자가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다음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차량 1대당 10㎡ 내지 40㎡ 규모의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차고지확보 대상을 자가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 미만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하고, 차고지 확보 입증서류의 미체출을 자동차등록 거부사유로 정하여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 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가하고 있는 차고지확보제도에관한조례안은 비록 그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차고지 확보기준 및 자동차등록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 |
조례와 법률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 |
① 국가의 법령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조항에 대하여 국가의 법령보다도 강한 형태의 규제를 하는 조례 ② 위와 같은 경우에 동일사항에 관하여 국가법령보다 고차의 기준을 부가하는 조례 ③ 법률에 특별한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위임의 한계를 초월하는 조례 ④ 법률이 세목의 보충적 규정을 제정할 때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의 지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지정에 반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 | ① 당해 사항을 규율할 국가의 법령이 없고 국법상 완전히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 ② 국가법령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국가법령과 다른 목적으로 규제하는 조례 ③ 위와 같은 경우에 국가법령이 규제의 범위 외에 두고 있는 사항을 규제하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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