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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권해석]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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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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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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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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