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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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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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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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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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