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5. 7. 24., 2018. 12. 31., 2023. 8. 8.>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 3. 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 3. 29.>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9.>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