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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 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까?
[답]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의 종류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
그런데 대법원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따라서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와 같이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징계에서의 '선행처분'의 성질을 갖지 못하므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2 징계업무편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