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공무원ㆍ청렴
  • 1. [일문일답] 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까?
  • 1.1. [일문일답]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 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

[일문일답]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 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답]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의 종류를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 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그런데 대법원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따라서 주의, 서면경고, 불문경고와 같이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중징계에서의 '선행처분'의 성질을 갖지 못하므로,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2022 징계업무편람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2022 징계업무편람 44쪽 - 서면경고의 행정처분 불인정 이유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69 판결 등)
인사혁신처, 2022 징계업무편람 48쪽 - 불문경고의 성격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