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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지방공무원법」제31조(시보 임용기간 중 결격사유 소멸)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114 법제처 회신일자 2007-04-27 1. 질의요지 2. 회답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 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위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의 공무원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은 의문이 없으나, 지방공무원시보 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보 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음을 이유로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규 지방공무원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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