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157 법제처 회신일자 2023-04-28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령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과 관련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 보수 등에 포함될 이자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문언의 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는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민법」 등에 따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가 있는 규정(각주: 2020. 6. 29. 의안번호 제2101153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2항에서 이자를 「근로기준법」 제37조를 인용하여 규정한 것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 참조)를 방지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불이익조치의 방지는 신분보장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퇴직한 경우보다는 재직 중인 경우에 더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만 적용할 규정이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대상인 신분보장신청인이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서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자 산정시의 “이율”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신분보장신청인의 재직 상태에 따라 그 보수 등에 포함될 이자를 다르게 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