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