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개정 2024. 1. 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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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별 | 초임호봉 | 비고 |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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