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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23-0411 법제처 회신일자2023-08-28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질병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종료되면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불합리하게 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각주: 헌법재판소 2004. 11. 25. 결정 2002헌바8 결정례 참조)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것인바, 질병휴직기간 동안 우연한 사정 등으로 다른 종류의 질병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 장기요양을 거쳐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질병의 종류마다 그 요양에 필요한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질병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질병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이 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제도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8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제1항),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을 자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항), 임용권자는 기존 질병휴직 명령으로 정한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질병에 따른 요양에 필요한 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질병휴직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 질병과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질병휴직기간과 연속하여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본문에 따라 그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새로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휴직기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8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0조제2항 본문과 유사하게 휴직기간은 ‘동일 질병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등을 근거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질병의 종류별로 그 질병휴직기간을 각각 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