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중보건의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669 법제처 회신일자2019-02-01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따라서 공중보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34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편입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이 필요할 뿐 임용을 위한 절차로서 별도로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즉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병역법」 및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후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일정한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서 일정한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균등한 의료혜택 보장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각주: 1978. 12. 5. 법률 제3143호로 제정된 구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조 참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7조제2항 및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바, 공중보건의사는 재직하는 기간에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보충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