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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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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