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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소방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소방기본법 제28조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제목개정 2017. 12. 26.]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7.>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
따라서 소방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소방용수를 소방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일까?
관련하여 서울시가 2016. 10. 7. 배포한 보도자료에 포함된 2015. 5. 1.자 국민안전처 유권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되고 있다.
□ 검토배경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용수시설 사용관련 법률자문 의뢰(4.22) - 4.18일 세월호 국민대책위 1주년 집회 시 경찰관의 소화전 무단사용과 관련한 언론보도*(2015.4.19, 한겨레신문) * ‘고발뉴스’ 기자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 □ 법률자문 요청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소방기본법 제28조」위반인지 여부 - (갑설)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 - (을설) 소화전은‘소방활동’에 사용하는 소방용수시설로서 집회 해산에 사용한 것은 위법 ○집회 해산 목적의 소방용수시설 사용이 적법하다면 사전허가 대상인지 여부 □ 검토의견(자문내용) ○ 소방용수시설은 가급적 소방활동에만 사용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 필요, 향후 법령개정 검토 예정 |
이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식수 공급과 방역지원 등 재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소방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