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경찰ㆍ재난ㆍ소방ㆍ안전
  • 72. [유권해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2.

[유권해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80호, 2025. 5. 2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