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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80호, 2025. 5. 27.,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3749호, 2016. 1. 7.>
제2조(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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