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571 법제처 회신일자 2021-11-11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등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의 적용 대상인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총괄기관의 업무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각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서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제9조, 제10조)ㆍ관리(제12조, 제13조)ㆍ평가(제14조, 제15조), 협약의 체결(제11조),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진흥 등에 관한 업무(제16조, 제17조) 등이 전문기관의 업무에도 포함됨)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총괄기관과 전문기관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위 기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총괄기관과 전문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구분되므로 전문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관련 규정이 총괄기관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재난안전법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 제22조 및 제23조 등의 규정을 총괄기관에 대하여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괄기관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바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벌칙을 두어 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했던 사람이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40조에서 비밀 유지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의 범위를 재난안전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재난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총괄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개발된 기술의 보급단계까지 전반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성과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지위를 갖게 됨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재난안전법에 반영하거나 총괄기관이 전문기관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율하는 방안 및 총괄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