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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제2호(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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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4.] [대통령령 제34431호, 2024. 4. 23., 타법개정]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제2호(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구분대상 개발사업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개발행위 허가 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전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지구계획 승인 전
5)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인가 전
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7)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8)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학교설립 인가 전
9) 삭제 <2014.3.11> 
 10)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만 해당함)시행계획 수립 전
 11)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만 해당함)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개발사업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 삭제 <2015.11.30.>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시행 인가 전
1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전
1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1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실시계획 확정 전
19) 삭제 <2015.11.30.>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사업사업의 시행승인 전.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
2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공장설립등 승인 전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공사시행 인가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센터 지정 전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별표 1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함)실시계획 승인 전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11)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만 해당함)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전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전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만 해당함)공사 시행 전
5)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6) 삭제 <2018. 12. 31.> 
마. 삭제 <2015.11.30.>  
바. 수자원 및 해양 개발1)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사업시행 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실시계획 수립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6) 「어촌·어항법」 제7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사업계획 수립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임도 설치 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전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만 해당함)허가 전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묘지 설치 전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묘지 설치 허가 전
6) 「석탄산업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채굴계획 인가 전
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 전
8의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산지일시사용허가 전
9)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채취허가 전
10)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아.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조성계획 승인 전
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사업계획 승인 전
4)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개발계획 승인 전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의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하되,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같은 사업자(둘 이상의 사업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시기에 관하여는 비고 제2호를 준용하며, 사업자 간 실질적 동일성의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 규모가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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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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