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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문일답] 선택적 기재 '또는'의 청구범위 기재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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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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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2486 판결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이른바 마커시 형식), 확인대상고안도 등록고안과 구성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구성요소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다만, 등록고안에서 청구항 중 일부 구성요소가 A 혹은 B로 이루어진 표시수단 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 중 하나만을 권리범위에 포함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A로 이루어진 표시수단뿐만 아니라, B로 이루어진 표시수단도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하되 실시례에서 선택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해석의 원리를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에 적용하면 이 사건 확인확인대상고안 중 우레탄 혹은 에폭시수지층으로 이루어진 표시수단 이라는 구성은 우레탄수지와 에폭시수지 중 어느 하나만 포함하고, 나머지 하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는 의미가 아니라, 우레탄수지와 에폭시수지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하되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가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은 우레탄수지와 에폭시수지를 모두 권리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확인대상고안이므로, 원고가 그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하고 있어야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중 우레탄수지로 이루어진 표시수단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를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전체에 대하여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특허법원 2007. 4. 25. 선고 2006허6914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바, 명칭을 “윤전식 인쇄기의 잉크농도 제어장치 및 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중 “손가락 터치에 의하여 지정 레벨치에 상응하는 위치에 이동 표시되는 ‘또는’ 숫자패드 화면에서의 숫자터치 지정에 의하여 이동 표시되는 레벨치 지정커서”라는 기재는 “또는”이라는 표현 그 자체로 기술적인 의미와 그것이 포섭하는 범위가 분명하여, 손가락 터치나 숫자 터치의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선택적 구성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두고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손가락 터치와 숫자 터치 구성 모두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작동만 선택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숫자 터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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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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