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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의 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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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요건을 갖춘 발명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1) 산업상 이용가능하고(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및 (3) 진보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특허요건”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29조).    

    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실제로 산업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그렇다면 여기서 ‘산업’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인데, 관련하여 특허청 심사기준은 여기서의 산업은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발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2023. 3. 22. 특허청 예규 제131호) 3101쪽 참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의료행위(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2) 개인적 또는 실험적·학술적 이용만 가능하고 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 3) 현실적으로 명백히 실시할 수 없는 발명이 있다. 

    위 2) 개인적 또는 실험적·학술적 이용만 가능하고 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출원일 당시에 산업적 실시의 가능성이 있다면 설령 그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만일 출원일 당시로서는 산업적 실시의 가능성이 없고 장래에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는 산업적 실시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 판결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1) 의료행위(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와 관련하여 추가로 보면,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의 발명인 경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 관련 방법(이화학적 측정, 분석 또는 검사 방법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수술, 치료, 진단 방법 발명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의약이나 의약의 조제방법 및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동물용 의약이나 치료방법 등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출원발명이 동물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이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이상, 특허청 발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 2023. 3. 22. 특허청 예규 제131호) 3109~31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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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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