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위반죄 친고죄vs반의사불벌죄? 실무상 쟁점
2020년 10월 20일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침해죄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 실무적으로 어떤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점이 생겼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위반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 도과(6개월)되었다는 사유를 항변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사건이 들어오면, 소제기와 고소 시점을 잘 잡아서 진행하는게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고소기간 도과 변론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친고죄 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면서, 이러한 대응 전략은 더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허법 위반죄 성격 변화의 핵심내용 🔍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현재는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개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능
●기소시점: 검찰의 직권 판단으로 진행
●처벌제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 처벌 불가
●고소기간: 6개월 제한 폐지로 언제든 가능
이러한 변화는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보여주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실무상 차이점 분석 📊
①수사착수 시점의 차이
②고소권 행사 기간의 변화
③피해자 의사의 영향력 범위
이는 특허침해 피해자에게 더 유연한 대응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업 및 개인의 실무 대응전략 수립방안 💼
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사후 대응 측면의 전략
특히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침해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조건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