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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특허법 위반죄 친고죄vs반의사불벌죄? 실무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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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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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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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침해죄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 실무적으로 어떤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점이 생겼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위반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기간 도과(6개월)되었다는 사유를 항변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사건이 들어오면, 소제기와 고소 시점을 잘 잡아서 진행하는게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고소기간 도과 변론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친고죄 규정이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면서, 이러한 대응 전략은 더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허법 위반죄 성격 변화의 핵심내용 🔍​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현재는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개시: 피해자 고소 없이도 가능

●기소시점: 검찰의 직권 판단으로 진행

●처벌제한: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 처벌 불가 

●고소기간: 6개월 제한 폐지로 언제든 가능

이러한 변화는 특허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지를 보여주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실무상 차이점 분석 📊

 

①수사착수 시점의 차이

  • 친고죄: 피해자 고소 후에만 수사 가능
  • 반의사불벌죄: 수사기관이 인지 즉시 착수 가능

②고소권 행사 기간의 변화

  • 친고죄: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제한
  • 반의사불벌죄: 기간 제한 없음으로 확대

③피해자 의사의 영향력 범위

  • 친고죄: 고소 여부가 절대적 영향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만 고려

이는 특허침해 피해자에게 더 유연한 대응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기업 및 개인의 실무 대응전략 수립방안 💼

예방적 관점에서의 접근

  • 특허침해 위험성 사전 검토체계 구축 🛡️
  • 특허분석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 제품개발 단계별 특허회피 설계 적용
  • 정기적인 특허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후 대응 측면의 전략

  • 특허침해 의혹 발생 시 즉시 전문가 상담 🚨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협상 진행
  •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의 연계성 고려한 종합 대응

특히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침해사실이 명확하다면 무조건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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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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