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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허제도의 종류 -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 1.2. 선출원주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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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출원주의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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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택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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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영택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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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는 선원주의 또는 “first-to-file system”이라고도 부르며, 발명의 착상 시점과는 무관하게 선출원인에게 특허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일한 발명을 착상한 다수의 발명가 중 누가 특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제도로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의 두 가지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발명주의의 장점은 바로 선출원주의의 단점에 해당하는 반면 선발명주의의 단점은 바로 선출원주의의 장점에 해당하게 된다.

1. 선출원주의의 장점 

선출원주의의 첫 번째 장점은 발명의 조기 공개라는 특허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즉 발명을 착상한 발명가가 선발명가이더라도, 발명 착상 후 특허출원을 미루다 보면 후발명가가 먼저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출원주의는 발명을 착상한 발명가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출원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incentive를 제공한다. 또한 발명가로 하여금 특허출원을 서두르도록 한 결과, 발명가의 발명은 공중은 물론 경쟁자에게도 조속히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조속히 출원된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 역시 조속히 소멸되어 공공영역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공영역의 기술과 지식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선출원주의의 또 다른 장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판단이 선발명주의에 비하여 무척 용이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발명을 착상하였다는 증거를 이용하여 발명의 착상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선발명주의와 달리, 선출원주의는 특허 출원일에만 근거하여 동일한 발명을 착상한 발명가 중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가는 자신이 발명을 착상한 시점을 입증할 필요 없이 특허청에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출원하면 선출원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2. 선출원주의의 단점

하지만 선출원주의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단점은 선출원주의가 발명가의 보호라는 특허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이다. 즉 대기업은 재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발명을 착상하였을 경우 이들을 검증하지 않고서도 모두 특허로 출원할 여력을 보유한다. 하지만 선출원주의의 개인발명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착상한 발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특허출원을 서둘러야한다. 따라서 선출원주의의 개인발명가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이와 관련된 선출원주의의 또 다른 단점은 발명가가 발명을 착상하자마자 특허를 출원하게 되므로 등록되는 특허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즉 선출원주의 하의 선발명가는 후발명가가 자신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할 경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선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기술적 결함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발명의 작동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도 전, 미성숙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 상기 특허가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후 공공영역에 귀속되더라도, 공중이 이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출원주의의 또 다른 단점은 발명가가 수많은 미성숙 발명들을 특허청에 출원함에 따라 특허청의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국가의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선출원주의는 특허 심사의 질을 저하하여 불량특허의 양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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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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