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상표의 공유자는 등록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상표권의 공유란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이 지분별로 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의 공유는 민법상 준공유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278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즉,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에 근거하여 등록상표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1인이 단독으로 상표권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정상조 외, 「상표법 주해 Ⅱ」, 초판, 박영사, 2018. 3.). 단, 상표법은 공유상표권의 수익·처분과 관련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으로써, 합유의 성질을 갖도록 하고 있다(상표법 제93조 제2, 3항).
따라서 상표의 공유자는, 등록상표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