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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법 상의 TDM 조항 도입 논의
인공지능(AI)의 비약적인 발전 뒤에는 방대한 양의 학습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종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ChatGPT, Claude, Stable Diffusion, Midjourney 등 세계적인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고, 분쟁의 핵심 쟁점은 인공지능이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디지털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했다는 데 있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 수집과 TDM 조항 도입 논의
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 수집은 이러한 공정이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TDM(Text and Data Mining)’이라는 예외조항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TDM 조항이란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하자는 것으로, 유럽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TDM 조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 목록 공개 의무를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을 예고하며 투명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학습데이터 공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AI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이슈는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한 복잡한 영역으로, 향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TDM 예외조항 도입과 데이터 투명성 확보 같은 입법적 정비는 물론,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와 공정이용 범위 재조정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