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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타투, 문신도 저작권이 있을까? – 르브론 제임스 문신을 NBA 2K 시리즈에 구현했다가 소송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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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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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투, 문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신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타투, 문신도 저작권이 있을까? – 르브론 제임스 문신을 NBA 2K 시리즈에 구현했다가 소송 당한 사례

 

그런데 우리 몸에 새겨지는 문신이나 몸에 붙이는 타투 스티커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문신 도안도 그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문신은 회화나 서예와 마찬가지로 미술저작물의 일종이며, 단지 그 표현 매체가 캔버스가 아닌 사람의 피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15년,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의 얼굴에 새겨진 문신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문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리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문신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문신 도안을 직접 창작하여 시술한 타투 아티스트와 그 문신 도안이 몸에 새겨진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나뉠까?

저작권이 인정되는 문신 도안을 몸에 시술받은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 속에는 이 문신도 함께 찍힐텐데 그럼 그건 문신의 복제이지 않은가? 저작권의 핵심 권리 중에는 복제권도 있는데 그럼 내 사진을 찍는 게 문신 복제권 침해인가? 문신이 포함된 내 사진을 친구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문신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이 등록된 문신이 새겨진 인물 사진을 제3자가 찍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이와 관련해 2020년 미국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NBA 농구 선수의 문신

 

2016년, 타투 아티스트로부터 문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원고 Solid Oak Sketches는 NBA 농구 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구 게임에 등장하는 실존 선수 캐릭터(에릭 블레드소 Eric Bledsoe, 르브론 제임스 LeBron James, 케년 마틴 Kenyon Martin)의 모습에 타투 아티스트가 시술한 문신이 포함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Solid Oak Sketches, LLC v. 2K Games, Inc., 1:16-CV-00724-LTS-SDA).

 

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① 이른바 사소한 이용(de minimis)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해당 농구 게임에는 총 400명의 선수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이 중 문신이 포함된 선수는 단 3명 뿐이다. 게다가 게임 속 캐릭터의 문신은 실제 선수들의 문신에 비해 작고 불분명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② 묵시적인 비배타적 이용허락이 있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수들은 문신을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하에 문신을 시술받았다. 이에 따라 타투 아티스트들은 선수들에게 묵시적으로 문신을 상업적 이미지로 복제하는 것을 포함한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인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농구 게임에서 선수들 문신이 사용된 목적과 성격, 문신의 창작성의 수준, 게임 내 사용량, 문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해당 사용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판결은 문신의 저작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실제 유사 사건들에서도 위 판결처럼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문신과 저작권의 법적 해석이 이제 막 정립되기 시작한 만큼, 관련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판결 이후에도 유명 선수들의 문신을 게임에서 재현한 것을 둘러싸고 여러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소송들 중 일부는 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 일부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 등,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씩 판결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사소한 이용(de minimis) 원칙과 묵시적 이용허락을 주요 쟁점으로 삼은 것은 유사 판결들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일, 문신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타투 아티스트와 시술받는 사람이 시술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없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위 미국의 선행 분쟁들을 참조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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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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