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의 유형
저작인접권이라는 창작된 저작물을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하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이다.
실연자는 가수, 연주자, 배우 등을 의미하며, 음반제작자는 프로듀서 등을 의미하며, 방송사업자는 방송국 등을 의미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