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소스코드 무단 재사용, 저작권 귀속·손해배상은? (4천만 원 배상 사례 총정리)
<핵심 요약>
외주 개발한 웹사이트 소스코드를 무단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개발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소스코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계약 해석상 저작권이 개발사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침해 사실을 인정해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1. 사실 관계
이 사건은 홈페이지 개발 전문기업인 의뢰사가 피고 회사에 웹사이트를 제작·납품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홈페이지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피고는 의뢰사와의 유지보수 계약 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운용했다.
의뢰사는 개발한 소스코드 및 UI/UX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에게는 사용권이나 소유권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이 사건 관련 법조
3.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홈페이지와 소스코드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상 저작권 귀속과 사용권 범위에 대한 해석
(3) 형사 가처분 결정 및 원본 제공 이력의 법적 효과
(4) 저작권 침해의 반복성과 고의성
4. 민후의 전략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사를 대리하였다.
(1) 창작성에 대한 입증 강화
전체 UI 구조, 화면 구성, 디자인 요소, 페이지 전환 방식 등을 종합하여 해당 홈페이지가 독자적 창작물임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디자인 요소의 PSD, AI 파일과 함께 코드 구조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2) 계약서 해석의 유리한 논리 구축
계약서 문언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업적 사용이 없는 경우에 한해 원본 제공 가능’이라는 조항의 한계를 강조하여 피고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3) 가처분 및 과거 협의 기록에 대한 재해석
피고가 제출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유지보수를 위한 제한적 사용권만 인정한 것임을 강조하여 침해 정당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설득하였다.
(4) 피고 측의 반복적 주장에 대한 정면 대응
4차에 걸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대법원·고등법원 판례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법리적 우위를 점하였다.
(5) 화해권고에 유리한 조건 이끌어냄
단순 손해액 산정을 넘어, 소스코드의 창작성, 계약 위반, 침해의 고의성 등을 모두 반영한 합리적인 배상금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유리한 화해안을 이끌어냈다.
5. 법원의 판단
치열한 소송 진행 끝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기한 내 이의 없을 시 확정된다.
해당 결정은 의뢰사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함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사실과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화해권고를 통해 계약 위반과 소스코드 무단 사용의 위법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6.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외주 개발 계약에서도 소스코드·UI·디자인 등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이 명확히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계약서 문언 해석의 중요성, 유지보수와 상업적 사용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크다.
또한 소모적인 소송전을 피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실무 사례이다.
7. 이 사건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15. 선고 2020가합527976 판결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프로그램저작권이 양도 또는 사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그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 판결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사정, 즉 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변화, 수정되어 온 과정, ②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러 건설회사와 시스템공급계약을 하면서도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던 점과 더불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 제2항이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