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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도 저작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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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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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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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해당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은 아주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저작물의 창작성은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나름의 정신적 노력을 하여 만든 것이고 다른 기존 작품과 구별이 가능할 정도이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아이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지인에게 쓴 편지와 같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추지 않은 작품이라도 최소한의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2023 저작권 상담 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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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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