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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저작물의 공정이용
  • 37.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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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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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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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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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보고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저작권법(2009.3.25.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전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위 조항이 규정하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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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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