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모델(BM)도 저작물일까? 사업 기획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표현'이지 '아이디어'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 아이디어인 사업모델(Business Model, BM)은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모델을 기획서로 만들었을 때 그 기획서는 저작물에 해당할까?
그렇다. 기획서는 '표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권도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회사에서 기획하여 업무적으로 작성하였다면 업무상저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보호되는 것이지 그 안의 '아이디어'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사업모델은 대체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으로는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각 법이 정하는 세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특히 특허법으로 보호받으려면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발생하는 것과 달리) 특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2023 저작권 상담 사례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Q. 사업 모델(Business Model, BM)도 저작물인가요? A.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사업 모델이란, 회사의 사업을 위해 어떠한 가치를 만들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자들은 새로운 모델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다른 기업의 우수한 사업 모델을 자신의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장점을 따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기획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그 결과물인 기획서 등은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보호범위는 기획서에 나타난 표현(서술된 문장, 그림, 사진 등)에 그칠 뿐이므로 내재된 아이디어만을 차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 방식(아이디어)이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등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